뉴욕타임스 대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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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대 오픈AI 사건은 해당 신문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AI 챗봇 훈련에 기사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대규모 복제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한다.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소송은 뉴욕타임스 컴퍼니가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이 사건은 챗GPT 및 기타 제품을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건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신문 기사가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 신문사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자사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파생한 AI 모델과 데이터 세트의 폐기를 요구한다. 2025년 현재, 이 소송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재판 일정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배경: 생성형 AI와 저작권

Generative AI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부상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수집된 방대한 텍스트 말뭉치(뉴스 기사, 서적, 웹사이트 포함)를 흡수한다. 2022년 11월에 처음 출시된 오픈AI의 챗GPT는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종종 저작권 보호를 받는 텍스트를 재현하거나 밀접하게 의역했다.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해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질문을 제기했다. 작가와 권리 보유자들의 여러 소송이 이어졌지만, 뉴욕타임스의 사건은 그 규모와 주요 기술 기업들의 개입으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당사자 및 법적 주장

원고인 뉴욕타임스 컴퍼니는 저작권 집행에 적극적인 미국의 주요 신문사이다. 피고에는 오픈AI와 상업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제품에 클라우드 인프라와 독점 클라우드 호스팅을 제공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Copilot도 명시되었지만, 주요 초점은 챗GPT와 기반 모델에 남아 있다.

2023년 12월 27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서 뉴욕타임스는 직접 저작권 침해, 기여 침해, 대리 침해, 그리고 랜햄법에 따른 부정 경쟁 등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허가 없이 수백만 건의 기사를 복사하여 모델 훈련에 사용했으며, 모델이 원본 텍스트를 "기억", "재생" 또는 의역한 출력을 생성하도록 했고, 종종 출처 표시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챗GPT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거의 그대로의 발췌문을 생성한 수십 가지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때로는 전체 단락도 포함되었다.

신문사는 침해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관련 기사 수를 고려할 때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자사 저작권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훈련 데이터와 모델의 삭제 또는 폐기, 그리고 향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요구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응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2월 기각 신청을 제기하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델이 콘텐츠를 새로운 비표현적 구조의 통계적 관계로 변형하며, 문제가 된 출력은 합법적인 요약이거나 재현을 유도한 사용자 프롬프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기억"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문서에서 피고들은 뉴욕타임스가 AI로 인해 특별히 독자 수 감소를 겪지 않았으며, 신문사 자체가 AI 생성 콘텐츠 사용을 실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웹 스크래핑이 업계 관행임을 강조했다. 기각 신청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2024년 9월, 시드니 H. 스타인 판사는 대리 침해 주장을 기각했지만 직접 침해 및 기여 침해 주장은 진행을 허용했다. 허위 보증에 대한 랜햄법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뉴욕타임스가 다시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법적 쟁점 및 선례

이 사건은 여러 미해결 법리에 관련된다. 핵심 질문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훈련이 공정 사용 4요소 테스트(사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사용량, 시장 영향) 하에서 변형적 사용인지 여부이다. 법원은 역사적으로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유형의 디지털 복제를 공정 사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가 출력이 원본 기사와 직접 경쟁하여 구독 수익과 라이선스 기회를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기억" 현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 모델은 특히 흔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텍스트의 경우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훈련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챗GPT가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사례를 문서화하여 모델이 콘텐츠를 완전히 변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오픈AI는 그러한 출력이 드물며 긴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AI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

이 소송은 더 넓은 AI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유사한 소송에 직면하거나 직면하고 있으며, 또는 출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의 결과는 AI 기업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 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웹을 자유롭게 스크래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다.

소송에 대응하여 여러 미디어 조직이 오픈AI 및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AP 통신, 악셀 슈프링어, 뉴스 코프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다른 조직은 대안을 모색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이 법적 위험을 줄이려 함에 따라 콘텐츠 라이선스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 반대로 뉴욕타임스에 유리한 판결은 훈련 데이터 세트 구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여 신생 기업과 소규모 플레이어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법적 절차 및 일정

이 사건은 재판 전 단계를 진행했다. 2024년, 당사자들은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에 참여했으며, 법원은 오픈AI에 훈련 데이터 로그와 내부 통신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 직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기록도 확보했다. 2024년 11월,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과 관련된 추가 주장을 포함하려는 뉴욕타임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소장 수정은 허용했다.

주목할 만한 발전은 2025년 2월 스타인 판사가 재판 일정을 2025년 12월 15일로 승인한 것이다. 그는 또한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작가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려는 오픈AI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은 수 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기술과 경제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및 전략적 고려 사항

뉴욕타임스에게 이 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저널리즘을 방어하고 AI가 사용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신문사는 AI 챗봇이 전통적인 검색과 직접적인 뉴스 소비를 대체하여 구독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랜드를 중요시하며 자사의 보도가 사용될 때 출처 표시를 기대한다.

한편 오픈AI는 저명한 로펌과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적 방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회사는 또한 저작권과 공정 사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며 공개 활동에 참여했다. 주요 주주이자 인프라 제공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로 오픈AI의 전략에 따르고 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크다. 뉴욕타임스가 승소하면 수십억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에 대한 평결은 다른 출판사들의 후속 소송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

업계 반응 및 헌법적 맥락

반응은 분분하다. 많은 학자와 AI 연구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에 대한 훈련이 분야 발전에 필요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인 판결이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널리스트와 작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뉴욕타임스를 지지하며 이 사건이 창의적 생계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미국 저작권청은 복잡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AI 훈련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또한 AI 생성 콘텐츠가 정보 제공을 위해 뉴스 흡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정 헌법 제1조 고려 사항과 관련된다. 대법원은 아직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지방 법원이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도록 남겨두었다. 일부는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균형 잡은 인터넷 시대의 획기적인 사건인 소니 대 유니버설 및 작가 길드 대 구글과의 유사점을 지적한다.

무엇이 걸려 있는가

법원이 뉴욕타임스 기사 사용이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특정 오픈AI 모델의 폐기를 명령하거나 라이선스 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AI 기업이 공개 도메인 또는 명시적으로 라이선스된 데이터에 의존하도록 강요하여 개발 속도를 늦추지만 콘텐츠 창작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정 사용 판결은 많은 AI 연구소의 현재 관행을 승인할 수 있지만 자발적 계약을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

2025년 말 현재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합의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오픈AI는 다른 출판사와 콘텐츠를 라이선스하여 협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라이선스만으로는 AI가 제기하는 "존재적 위협"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저널리즘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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