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USCO)은 의회도서관의 한 부서로, 2024년에 딥페이크 - 실제 사람이 결코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합성 미디어 -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디지털 복제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는 일련의 세 번째 보고서였으며, 개인의 목소리나 초상의 무단 디지털 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안했다.
저작권청이 딥페이크 정책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의회에 자문하는 더 넓은 임무에서 비롯된다. 입법부의 일부로서, 저작권청은 국가 및 국제 저작권 정책 개발, 법안 초안 작성, 기술 연구 준비를 지원한다. 딥페이크 보고서는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와 하원 사법위원회 법원·지식재산·인터넷 소위원회가 AI의 저작권 영향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배경 및 법적 맥락
저작권청은 오랫동안 1790년 저작권법에 그 기원을 둔 미국 저작권 제도를 관장해 왔다. 그 최초의 연방 저작권법은 책, 지도, 차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은 미국 지방법원 서기관이 기록했다. 최초로 등록된 저작물은 존 배리의 《필라델피아 철자책》으로, 1790년 6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1870년에는 저작권 기능이 사서인 에인즈워스 랜드 스포포드 아래 의회도서관으로 중앙집중화되었고, 저작권청은 1897년 2월 19일 토르발드 솔베르그를 초대 저작권 등록관으로 하여 별도의 부서가 되었다.
1976년 저작권법은 1976년 10월 19일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이 서명하고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을 저작권 소유의 필수 요건에서 사실상 선택 사항으로 만들고 원저작물의 유형적 매체에의 고정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등록(또는 거부)은 침해 소송의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다. 저작권청은 1870년부터 1977년까지의 등록을 색인하는 약 4,500만 장의 개별 카드를 포함하는 저작권 카드 목록과 1977년 이후 기록에 대한 1,600만 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한다.
딥페이크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을 포함한 기존 법률의 여러 영역과 관련된다.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저작권 및 관련 지식재산 측면, 특히 특정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닮도록 AI로 생성된 녹음물이나 이미지인 "디지털 복제물"의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저작권청은 주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기존 법률이 크게 달라서 딥페이크 유통의 국가적·국제적 규모를 적절히 다루지 못할 수 있는 파편화된 보호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디지털 복제물 보고서
저작권청은 2024년 7월 31일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연방법이 무단 디지털 복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의회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안된 법률은 승인 없이 디지털 복제물에 목소리나 초상이 사용된 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허용하고, 그러한 복제물을 고의로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안전항로를 새 법률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통지 및 삭제 시스템과 유사하여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저작권청은 이 법률이 주 차원의 퍼블리시티권 법률을 선점하지 말고 연방 차원의 최소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우려를 다루며, 뉴스 보도, 논평, 비판 및 기타 표현적 사용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책임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더 넓은 일련의 보고서의 일부였다. 2023년에 발표된 제1부는 AI 모델 훈련에서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사용을 다루었다. 2024년 초에 발표된 제2부는 AI 생성 산출물의 저작권 가능성을 검토했다. 제3부는 디지털 복제물에 특히 초점을 맞췄고, 나중에 발표된 제4부는 집단 라이선스와 같은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저작권 등록관 및 리더십
보고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4대 저작권 등록관이 된 시라 펄머터의 지도 아래 발표되었다. 국제복제권단체연맹의 전 최고 정책 책임자이자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 직원인 펄머터는 저작권청의 AI 관련 이니셔티브를 감독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임기는 리더십 분쟁으로 특징지어졌다. 2025년 5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펄머터를 해임하고 폴 퍼킨스를 대행 등록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펄머터는 저작권 등록관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직원이라고 지적하며 해임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역할 주장을 지지했다. 보고서 발표 시점 기준으로 펄머터는 그 직위에 남아 있었다.
저작권청은 워싱턴 DC 사우스이스트 인디펜던스 애비뉴 101에 있는 의회도서관 제임스 매디슨 기념관에 위치해 있다. 1980년에 개관한 이 건물에는 저작권청의 공공 열람실과 행정 사무실이 있다. 저작권청 직원에는 등록 신청을 검토하는 심사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의회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책 분석가가 포함된다.
입법 권고안
딥페이크 규제에 관한 저작권청의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연방법: 의회는 무단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민사 소송권을 창설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목소리와 초상 모두를 포함하고 직접 침해 및 그러한 복제물을 고의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 보호 기간: 법률은 저작권 기간과 유사하게 개인의 생존 기간과 사후 일정 기간을 보호해야 하지만, 저작권청은 공공 이익의 균형을 위해 50년과 같은 더 짧은 사후 기간을 제안했다.
- 면제: 법률은 뉴스, 논평, 비판 및 기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연설에서의 사용에 대한 예외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는 좁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업적 착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안전항로: 온라인 플랫폼은 DMCA를 모델로 한 통지 및 삭제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 업로드 딥페이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해야 하지만, 반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 선점 금지: 연방법은 주 차원의 퍼블리시티권 법률을 선점해서는 안 되며, 주가 보완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딥페이크 생성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의 역할을 논의하며, Generative AI 모델이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사실적인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청은 딥페이크를 더 접근하기 쉽고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 Deep learning 및 Neural network 아키텍처를 포함한 Machine learning 기술의 빠른 진화를 인정했다.
반응 및 영향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업계 단체와 옹호 단체의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는 충분히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OpenAI 및 Anthropic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저작권청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연방 디지털 복제물 법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SAG-AFTRA와 같은 일부 미디어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노조도 무단 딥페이크가 연기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
저작권청의 권고안은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포괄적인 연방 디지털 복제물 법률은 통과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뉴욕, 테네시를 포함한 여러 주가 딥페이크를 다루는 자체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 범위와 집행은 다양하다.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연방 차원의 조치를 위한 청사진으로 간주되며, 입법 노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AI 저작권 문제와의 관계
딥페이크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AI의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저작권청의 더 넓은 노력의 일부이다. 이전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AI 생성 저작물이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인간 저작자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청은 또한 많은 현대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Transformer (architecture) 아키텍처의 사용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Large language model의 역할을 검토했다.
저작권청의 딥페이크 작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및 삭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DMCA의 관리와 교차한다. 제안된 디지털 복제물 법률은 유사한 시스템을 딥페이크로 확장하되, 수정헌법 제1조와 초상권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이다. 저작권청은 또한 딥페이크 탐지를 개선하기 위한 Data Augmentation 및 기타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했지만, 기술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았다.
향후 전망
저작권청은 AI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저작권청은 딥페이크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권고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등록관을 둘러싼 리더십 분쟁은 저작권청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법정 기능은 변함이 없다. AI 생성 콘텐츠가 더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 정책에 대해 의회에 자문하는 저작권청의 역할은 중심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방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법원과 정책 입안자에게 참고 자료 역할을 한다. 저작권청은 또한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미국 저작권청 실무 요람을 업데이트했으며, 웹사이트와 NewsNet 서비스를 통해 공공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딥페이크 문제는 저작권청이 독특하게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와 지식재산의 교차점에 대한 더 큰 대화의 일부이다.